野, R&D 세액공제에 방산·AI 포함…일몰 2027년까지 연장

입력 2024-07-22 17:58   수정 2024-07-23 02:38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방위산업과 인공지능(AI)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올해 말까지인 국가전략기술 R&D 세액공제 일몰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 안은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인 방산과 AI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고 있다.

두 산업이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20~25%에서 30%로, 중소기업은 30%에서 40%로 최대 10%포인트씩 늘어난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방산과 AI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방산과 AI는 국민경제와 미래 기반 측면에서 국가전략기술 규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 규모가 130억달러(약 16조9000억원)를 넘어선 데 이어 수출 대상국도 2022년 12개국으로 늘어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방위산업의 경우 올해 초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됐기 때문에 정부가 곧바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은 과학기술계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 당국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반도체 지원 법안을 두고 과감한 규제 완화안을 내놓고 있는 만큼 방산과 AI 분야에서도 입법 경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AI 및 우주기술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이 세액공제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반도체·2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중소기업 대상 세액공제를 6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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