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임신한 아내에 폭력 썼는데…이혼 망설인 이유가

입력 2024-07-22 21:36   수정 2024-07-22 23:49


이혼 사유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가정 폭력'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폭력 성향이 두려워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가 망설여진다는 A 씨의 이야기가 전파를 탔다.

남편과 회사에서 만나 3년 전 결혼, 돌을 지난 아이를 두고 있다는 A 씨는 "연애할 때는 한 번도 싸운 적 없었는데 신혼여행 일정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남편이 제 손목과 팔을 세게 잡고 바닥에 세차게 밀어 그대로 나자빠졌다"고 밝혔다.

당시 "남편은 '나도 모르게 밀쳤다'고 사과해 넘어갔지만 알고 보니 남편은 폭력적인 사람이었다"며 △ 욕설과 협박 △ 머리를 벽과 바닥에 사정없이 내려침 △ 발로 참 △ 임신 중에도 폭력 △ 아이가 보는 앞에서도 때리고 언어폭력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데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이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너무나 두렵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폭행, 폭언은 명백한 이혼 사유라면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가장 놀란 점은 나이, 학력, 직업, 성별을 불문하고 가정폭력이 행해지는 가정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류 변호사는 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증거가 중요하지만 "폭력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게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의 화를 더 돋울 수도 있기에 더욱 그렇다"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에 "사건 현장을 찍지 못하더라도 발생 직후에 서로 나눈 대화, 병원 진료기록, 주위 사람들에게 사건에 대해 호소하는 대화 등도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신변 위협을 느끼신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며 "112 신고기록은 5년 정도 보존이 되고 112 신고는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남편 폭력이 두려워 이혼 말을 꺼내기 어렵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지 퇴거 및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요청하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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