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치인 무단횡단자 또 들이받아 사망…운전자는 '무죄'

입력 2024-07-22 09:29   수정 2024-07-22 09:30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에 치여 차도에 쓰러진 보행자를 2차 사고로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60대 B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9시께 서울 종로구 종로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시도했다. 당시 그는 건널목이 없던 인도에서 건너편으로 건너다 2차로에서 40대 C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였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1차로에 쓰러졌고, 이후 1차로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고 1시간도 안 돼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B씨를 뒤늦게 발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 측 증거만으로 A씨의 회피 가능성이나 주의 의무 위반,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를 초 단위로 분석한 결과, 1차 사고와 2차 사고의 시간 간격은 5초에 불과하다고 봤다. A씨가 B씨의 존재를 파악한 것은 2차 사고 직전 1초 남짓에 불과하기에 급제동해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또 B씨가 어두운 계열의 상·하의를 착용하는 등 A씨에게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한편 재판부는 1차 사고를 내 함께 기소된 C씨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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