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 온라인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해진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된 뒤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 분쟁조정회의의 법적 근거가 담겼다. 최근 소비자 분쟁 조정의 필요성이 늘고 있지만 회의가 대면출석 방식으로만 이뤄지는 탓에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위원 등이 온라인 방식으로 회의에 출석하도록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소비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우선 물품의 거래나 가격,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등과 용역거래에 관한 사항, 소비자 피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실태조사 범위를 규정했다. 또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할 때엔 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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