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총장 "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입력 2024-07-23 11:28   수정 2024-07-23 12:03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총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과 수사팀의 대면보고 내용,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인사이동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법령 취지와 헌법적 관행에 따라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 취지에 따라 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불출석 결정은 최근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총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어떤 방식으로든 답할 경우 봉합 수순을 꾀하는 검찰 내 갈등이 다시 악화할 수 있고,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권 논리에 더 휘둘릴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면서 이 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 총장이 청문회에 출석해 설명할 것을 추가로 요구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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