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련 보이콧' 의대 교수들에 "출신 병원으로 제자 차별"

입력 2024-07-23 13:49   수정 2024-07-23 13:52



정부가 '타 병원 소속 전공의는 제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부 의대 교수들을 정면 비판했다. 돌아오지 않고 있는 기존 제자들을 위해 전공의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뿐더러 출신 학교나 병원으로 전공의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며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의대 교수들의 뜻은 아닐 것이라 믿는다"며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고 용기를 내 의료현장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현명한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수련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공의들이 올 하반기 모집에서 동일 연차와 동일 과목으로 다른 병원에서 재수련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연세대 의대 등 일부 교수들은 이번 모집에서 뽑힌 전공의들은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정부는 일부 의사들의 배타적인 '수련 보이콧'이 가시화할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출신 학교나 출신 병원으로 제자들을 차별하겠다는 성명은 의학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자로서 온당한 태도가 아니며 헌법적으로나 인권적 가치에도 반한다"며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 보이콧이 가시화될 경우 내부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는 사직 후 1년 안에 동일 과목이나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수련 규정을 올 하반기에만 적용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지난달 사직 후 내년 상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는 동일 과목이나 동일 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오전 11시 기준 전국 211개 병원 전공의 중 출근자는 1173명으로 전체 1만3756명의 8.5%에 불과했다. 전날 대비로는 3명 감소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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