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소유권 없어도 '실버타운' 운영 가능

입력 2024-07-23 17:16   수정 2024-07-24 01:47

앞으로 토지와 건물을 소유할 필요 없이 임차한 경우에도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2015년 이후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도 부활한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맞춰 실버타운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지만, 정작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선 분양형 실버타운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물 임대해 실버타운 운영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는 2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실버타운·실버스테이·고령자복지주택 등 고령층 대상 주거 공간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실버타운 설립을 위해 토지·건물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된다. 사업자가 전세 등으로 확보한 건물 사용권만으로 실버타운을 짓고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사업자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춰주는 조치다.

분양 후 서비스 부실 등 문제로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도 다시 도입한다. 현재 실버타운은 임대만 가능하다. 임대형은 분양형보다 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임대형을 일정 비율 포함한 분양형 실버타운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형 실버타운이 투기 상품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양양·홍천군 등 정부가 정한 인구 감소지역 89곳으로 도입 지역을 제한한다.

중산층 시니어를 위해선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새로 공급한다.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실버타운과 저소득층 대상의 고령자 복지주택(공공 임대주택)에 이어 중산층을 위한 실버스테이를 건설해 고령층의 다양한 주거 수요를 맞추겠다는 취지다.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물량도 연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리츠 소유 규제 완화
정부는 민간 투자금이 시니어 레지던스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리츠(부동산투자회사) 관련 규제도 풀기로 했다. 리츠가 1인 소유 주식 한도(50%)와 사업 범위 제약 등으로 시니어 레지던스 사업 투자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여론을 수용한 것이다. 국토부는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프로젝트 리츠’에 대해 주주의 과반수 주식 소유를 허용하고, 준공 후 5년 이내에도 공모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리츠가 시니어타운 개발뿐 아니라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상근 직원이 없어도 위탁운영사를 통해 실버타운을 운영할 길이 열리는 셈이다. 리츠가 실버타운을 신탁해 운영하는 경우엔 2026년까지 25%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실버타운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 시니어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비중을 작년 기준 0.12%에서 2035년까지 3%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민간업체들은 늘어나는 시니어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분양 대상 지역을 수도권까지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분양형 실버타운을 원하는 수요층 중 상당수가 수도권 거주자라는 이유에서다. 개발업계 관계자는 “분양형 실버타운 수요가 지역별로 다른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도권에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지방에만 실버타운을 분양하면 수급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 개발업체 대표도 “투기 수요가 우려된다면 매매·양도를 규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허세민/유오상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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