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임단협 잠정합의안 도출…숙련공 재고용 논의

입력 2024-07-23 17:26   수정 2024-07-23 17:32



한국GM 노사가 정년을 맞은 노동자가 퇴직 후에도 더 일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사는 23일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타결 일시금 및 2023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 1500만원 지급 △설·추석 귀성여비 100만원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잠정안을 도출했다.

또한 노사는 잠정합의안에서 "2025년 연말부터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숙련 직종에 대한 단계적 시범운영 실시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도 추가했다. 정년(만 60세) 이후에도 숙련공이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노사가 만들어 겠다는 의미다.

한국GM은 그동안 재고용 제도가 없었다. 앞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타결한 현대자동차는 정년 이후에도 생산직(기술직·정비직) 근로자가 원하면 1년 더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숙련 재고용 제도’를 만 62세까지로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한국GM 노사는 지난 5월 22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잠정합의안 도출까지 20차례의 교섭을 가졌다. 그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파업까지 강행했으나 이번에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생산 차질이 일단락 되게 됐다. 노조는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다. ▶본지 7월 17일자 A13면 참조

한국GM은 "신속한 타결을 위해 회사가 낸 최선의 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결단으로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이룬 것에 기쁘게 생각한다”며 “회사의 중장기적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곡점에서 임·단협의 신속한 마무리를 통해 한국 사업장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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