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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이날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며 “생육 중에도 쌀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사전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 끝에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 의원 안은) 사후 격리보다 사전 조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쌀값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쌀 의무매입 조항과 양곡가격보장제도 등을 포함한 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관련 법안을 농해수위 소관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현재 소위에 회부된 양곡관리법 네 건에는 쌀값이 기준가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쌀값 폭락 시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정상원/이광식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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