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차 살 때 도움되길"…'車개소세 감면 기준완화·한도상향'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7-23 17:27   수정 2024-07-23 17:27


현행 3자녀 이상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낮추고, 최대 300만원 한도는 400만원으로 확대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심각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만큼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자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둬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양육자가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를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해주고 있다.

안 의원은 개소세를 감면받는 다자녀 가구 조건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관련해 “정책적 다자녀 지원 기준이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차에 대한 개소세 면제 한도가 최대 400만원인 데 비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개소세 면제 한도는 300만원에 그치는 점을 거론하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고려로 최소한 두 세제 간에 동일한 면제 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다자녀 양육 가구 세제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 양육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 목표 설정을 통해 양육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제 감면으로 다자녀 가정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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