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기에 반사된 성폭행 장면…검찰이 영상 분석해 범행 밝혔다

입력 2024-07-23 22:14   수정 2024-07-23 22:14


검찰이 피해자 진술 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성폭행 사건에서 영상을 꼼꼼하게 분석해 증거 삼아 범행을 밝혀냈다.

23일 대검에 따르면 강릉지청 형사부(국진 부장검사)는 올해 3∼4월 교제하던 피해자를 6차례 강간한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고,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장면은 약 2분이었다.

수사팀은 이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약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비쳐 촬영됐음을 확인하고 대검 법과학분석과에 영상 확대와 화질개선 등 감정을 요청했다. 노이즈 제거, 선명화, 화면 보정, 필터 분석 등을 통해 확인한 영상을 통해 수사팀은 기존 송치된 범행일시 외의 시점에 범행이 이뤄진 장면을 확인했다.

증거 앞에서 A씨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팀은 추가 범죄사실까지 밝혀 재판에 넘겼다.

이밖에 대검은 1,000억원대 합의금을 노리고 삼성전자 기밀정보를 불법 취득해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낸 전 삼성전자 IP 센터장, 기밀정보를 누설한 삼성전자 직원을 구속기소 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 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꼽았다.

또한 선장이 선원을 지속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CCTV 영상 9,700개를 복구·분석하고, 법의학 자문을 거쳐 선장과 선원의 살인·살인 방조 범행까지 밝혀낸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이경석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아울러 DNA·화학분석과 재감정을 통해 준강간 혐의를 명백히 밝혀낸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임유경 부장검사)와 결손 가정의 발달 지연 신도들에 대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목사의 죄를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1부(조영성 부장검사)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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