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로 500억원이 넘는 필로폰을 반죽기계에 숨겨 국내에 들여오려던 불법체류자 신분의 태국인이 검거됐다.
24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인 A(29)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내국인 B(44)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10일 태국 총책과 공모해 반죽기계 내에 필로폰 16㎏(시가 533억원·53만명 투약분)을 숨겨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다. 이 중 2kg을 이른바 '던지기' (특정 장소에 물건을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지난 2일 화성에서 B씨에게 판매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증면제비자로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충남 아산의 공장에 취업해 거주해왔으며,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총책에게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마약 밀반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달 초 A씨와 B씨를 잇달아 검거했다. 밀반입된 필로폰 16㎏ 중 14㎏을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해 압수했고, B씨에게 판매된 나머지 2㎏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범행에 사용된 반죽기계는 A씨가 일했던 공장 주변에서 발견됐다. 태국 총책은 반죽기계 내부에 필로폰을 1㎏씩 개별 비닐 포장해 넣은 뒤 외부로 냄새가 새 나가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태국에서도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에 따라 태국 총책을 추적, 검거할 계획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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