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선물가액 상향 불발에…수산 가공품 관련 강세

입력 2024-07-24 09:35   수정 2024-07-24 09:35

수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선물가액 상향이 불발된 영향으로 보인다.

24일 오전 9시17분 현재 사조씨푸드는 전일 대비 950원(13.55%) 오른 7960원에, CJ씨푸드는 170원(3.94%) 상승한 4480원에, 사조대림은 2300원(2.95%) 뛴 8만300원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모두 수산물 가공식품 제조·유통업체들이다.

전날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상의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면서도 선물가액 한도는 상향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참치캔을 비롯한 수산물 가공품으로 구성된 명절 선물세트는 농산·축산물 원물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식사비 한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하며,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그 두배인 60만원으로 상향하게 된다”며 “국회 입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권익위 결정에 대해 “농수축산물 선물가액도 현행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현실화시키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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