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해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담은 서한(사진)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24일 전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조 및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방어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했고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이다.
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한다”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 밝혔다.
손 회장은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 언급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022년 10월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법원이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28건)의 89.3%(25건)가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해 사업장을 점거한 경우 등이었다.
손 회장은 “국내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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