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의료수가 '대수술'…중증·응급 더 많이 올린다

입력 2024-07-24 19:38   수정 2024-07-25 02:02

매년 일괄 인상되던 ‘의료 수가’ 체계가 23년 만에 바뀐다. 9000여 개에 달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매년 똑같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간 저평가돼온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인상하는 식으로 차등화한다. 병·의원 간 수가 역전 등 우리 의료 시스템의 ‘고질병’을 없애기 위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필수 수가 집중 인상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다. 매년 일괄 인상되던 수가 체계에서 벗어나 인상분을 저평가 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집중 투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수가 체계는 9000여 개 의료행위를 업무량, 인건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긴 ‘상대가치점수’에 병원, 의원, 약국 등 기관별로 매년 결정하는 단가인 ‘환산지수’를 곱해 책정한다. 상대가치는 5~7년마다, 환산지수는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계 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그간 각각 결정되던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해 저평가 필수의료 중심으로 차등 보상하는 ‘1안’과 종전처럼 일괄 인상하는 ‘2안’을 표결에 부쳤다.

먼저 동네 병원에 적용되는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를 0.5%만 인상하고 초진·재진 진찰료를 4% 인상하는 1안과 일괄적으로 1.9% 인상하는 2안을 논의에 올렸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이 포함되는 병원 유형은 1안으로 전체적으로 1.2%를 인상하고 △수술·처치 및 마취료 야간·공휴일 가산 2배 확대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3배 확대 △토요일 오전 진찰료 30% 가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표결에서 의료계를 비롯해 사용자, 근로자, 환자 등 건강보험 이해관계자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건정심 위원들은 1안을 선택했다. 의협 등 의사측 위원들이 “환산지수를 쪼개 진찰료 인상에 사용할 경우 그에 따른 유불리와 갈등이 생길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절대 다수의 위원은 개편안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합리적 수가 체계로 정상화”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의료행위, 병·의원 간 보상 불균형 문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 행위 중 수술 분야의 평균 원가 보전율은 81.5%에 불과하다. 반면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135.7%, 영상검사는 117.3%에 이른다. 5~7년마다 이뤄지는 상대가치 개편이 의료계 내 합의 도출 실패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매해 환산지수는 동일하게 인상된 결과다.

같은 의료행위인데 병원보다 의원에서 가격을 더 높게 받는 수가 역전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 병원부터 동네 의원까지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복부초음파검사의 경우 의원 기준 올해 수가는 10만9970원, 병원은 9만5400원이다. 의원급이 병원보다 1만4570원 더 높은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다. 조충현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금의 수가 격차는 20년 넘게 불균형이 누적된 결과”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매년 점진적으로 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구체안 도출을 위해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대가치점수 개편도 준비 중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오늘 개편은 합리적인 수가 체계로 정상화하는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큰 의미”라며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수가 체계 개편을 근본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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