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회장은 서한에서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해배상청구권 제한을 꼽았다. 그는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한다”며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또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 사례는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처리한 후 25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일단 보류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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