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에서 주목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토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만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는 규정을 토지와 건물 사용권만 갖고 있어도 가능하도록 고치기로 한 대목이다. 그간 보험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규제 완화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제까지는 민간기업이 실버타운 사업을 하려고 해도 부지를 사들여야 해 비용 부담이 컸다. 이로 인해 보증금과 임차료 등 실버타운 거주비도 덩달아 높아져 실버타운 활성화의 장애 요인이 됐다. 65세 이상 인구가 최근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실버타운이 9000여 가구에 그친 이유다. 이번 규제 완화로 보험사들이 본격 뛰어들면 경쟁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대도 기대된다.
2015년 금지한 분양형 실버타운을 다시 도입하기로 한 것도 선택의 폭을 넓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실버타운 역시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소유하면서 임차료를 아끼려는 수요자가 적지 않다. 하지만 분양형 실버주택을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만 허용한 것은 이번 대책의 한계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더라도 수도권에서 분양형 실버타운을 지을 수 있는 곳은 인천 강화와 옹진, 경기 가평과 연천뿐이다. 정책 효과를 보기 위해선 대형 병원이 몰려 있는 서울과 대도시 인근에 분양형 실버타운을 많이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분양형 실버타운의 매매·양도 조건이 까다롭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실버타운이 고령화 대책으로 빛을 보게 하려면 추가 규제 완화가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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