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강요’ 허영인 SPC 회장, 보석 불허...“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4-07-24 19:17   수정 2024-07-24 19:18



‘노조 탈퇴 종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허 회장은 SPC 자회사인 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황재복 SPC 대표 등과 함께 2021년 2월∼2022년 7월 이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형태의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허 회장은 2019년 7월 파리바게뜨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산하 PB파트너즈 노무 총괄 전무 정 모 씨와 공모해 노조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한 혐의도 있다.

당시 PB파트너즈노조 조합원 수는 1760여명에서 약 6주 만에 2660명으로 900여명 늘기도 했다.

2021년 4월~2022년 8월에는 PB파트너즈 노조 위원장 전 모 씨에게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 등을 발표하게 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지난 4월 21일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은 10월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허 회장의 핵심 공범으로 구속기소 된 황 대표 역시 보석을 청구한 상태인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 4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 탈퇴 종용을 인정하지만 허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며 “피고인은 구체적인 탈퇴 종용 방식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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