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상속세율·과표 개편…최고세율 50→40% 인하 [2024 세법개정안]

입력 2024-07-25 16:00   수정 2024-07-25 16:03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저세율 10%를 적용하는 상속세 과세표준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릴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공제 한도는 현행 10억원에서 17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상속세제 개편에 나선 것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상속세 최고세율과 과표 구간은 1999년 세법 개정 이후 25년간 변함이 없었다. 그 사이 물가는 약 80% 오르고, 집값은 10배 이상 뛰면서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지게 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최대 주주의 보유 주식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하는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도 폐지할 계획이다. 이 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상속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60%까지 높아져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밸류업·스케일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창업하는 기업은 공제 한도를 없애 상속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공제 대상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주택 소유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이라는 비판을 받는 종합부동세 개편안은 빠졌다. 지난주까지 완화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산세와의 관계, 과열 조짐을 보이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 검토 과제로 남겨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내년 초 도입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 평균 매출 3000억원 미만인 기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으로 분류했던 일률적 기준을 개편해 업종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한 감세 규모는 4조3515억원으로, 지난해 세제 개편안 당시 감세 규모(4719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번 세법 개정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비세법, 법인세법 등 15개로 현실화를 위해서는 거대 야당 설득이 관건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세 수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년 이후는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가 예상되며 전반적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용/강경민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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