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차가원 회장, 공정위 출석…카카오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관련

입력 2024-07-25 10:52   수정 2024-07-25 13:25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한경닷컴 취재에 따르면 차 회장은 25일 오후 3시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신고인 보완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월 차가원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빅플래닛메이드 측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위에 이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접수한 것에 대한 참고인 조사로 알려졌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부당 지원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동안 신고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지난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 조사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SM엔터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공정위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 조사와 관련해 얼마나 속도를 낼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빅플래닛메이드는 이승기, 비비지, 배드빌런, 비오 등 가수들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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