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後 재고용' 늘린 기업, 세금 더 많이 감면해준다

입력 2024-07-25 17:39   수정 2024-07-26 01:57

내년부터 정년퇴직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재고용을 늘린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를 지금보다 더 큰 폭으로 감면받는다.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를 추가 고용했을 때도 임금 증가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의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방안을 담았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전년 대비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3년, 대기업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도권 중소기업은 1인당 최대 850만원을 공제받는다. 청년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채용을 늘리면 각각 1450만원을 공제받는다. 중견기업은 지역에 관계없이 청년과 장애인 등은 인당 8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는 4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계산하는 공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기업이 세액공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우선 기재부는 ‘상시근로자’라는 지원 요건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계속고용’과 ‘탄력고용’이라는 기준을 신설했다. 계속고용 근로자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통상 근로자를 뜻한다. 탄력고용 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제 및 초단시간 근로자를 의미한다.

기업이 계속고용 근로자를 늘리면 지금보다 공제액이 대폭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만 60세 이상 등 취약계층 고용을 늘리면 기존 800만~1550만원에서 1200만~2400만원으로 커진다. 중견기업은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가한다. 청년뿐 아니라 정년퇴직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세금 감면 폭이 크게 확대된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이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렸을 경우 임금 증가율이 3~20% 수준이면 증가분의 20%를 정률 지원한다. 임금 증가율이 20%를 초과하면 증가분의 40%를 공제받는다. 중견기업은 각각 10%와 2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임시직·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더라도 임금 증가율을 대폭 높인 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강경민 기자

■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년 대비 고용한 상시근로자가 늘었을 때 일정 기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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