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일부 손질은 필요해"

입력 2024-07-26 12:01   수정 2024-07-26 12:01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부분적 손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진 의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금투세에 대해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손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납세 방식이라든지 금융투자 소득이 포착됐을 때 가구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에서 자녀공제 같은 걸 제외하는 문제는 그대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부분적인 손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며 과세 표준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이 전 대표도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공감을 하는 것 같다"며 "다만 일각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검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진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징벌적 과세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뭔가 고려가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이 이 전 대표뿐 아니라 당내에도 많다"며 장기 거주자 혜택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차라리 현재 5억원인 일괄공제의 한도를 높이는 방향이 더 적절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상속세 최고 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진 의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이 45%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최고세율이 노동으로 인한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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