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 신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의 징역 20년을 절반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증인에게 휴대전화를 찾으러 간다고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했다가 돌아와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한 것을 보면 약 기운에 취해 차 안에 휴대전화가 있다는 점을 잊고 잠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돌아와서 사고를 인정했고 구호 조치가 지연됐다고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20대 피해자가 고통 속에 사망한 중한 범죄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전에도 약물을 여러 차례 투여하고 운전했다"며 "사고 당일 정상적 사고가 불가해 운전 시작 몇 초 만에 사고를 낼 정도였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구조보다 휴대폰을 찾는 데 집중했고, 의사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한 점 등 범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치료를 받다 작년 11월 25일 숨졌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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