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운 딸, 갭투자"…이준석, 공직선거법위반 무혐의

입력 2024-07-26 18:57   수정 2024-07-26 18:59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공영운 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경기 화성 동탄 경찰서는 전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이 의원의 발언은 (공영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질의한 것"이라며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부인하고 있는 피의자의 진술을 반박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고 불송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월 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공 전 후보 딸의 부동산 보유를 놓고 "22억원짜리 주택인데 대출한 10억원을 끼고 그다음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경기도당은 공 후보의 딸이 실거주하고 있다며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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