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전국 법원이 2주간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매주 또는 격주로 열리던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한국타이어) 회장과 허영인 SPC 회장 등 경제인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의 형사재판도 잠시 중단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 수원지법, 수원회생법원, 대구고법·지법, 울산지법, 전주지법 등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달 16일까지 3주간 휴정한다.
휴정 제도는 일년에 두 차례 시행되고 있다. 재판부마다 쉬는 기간이 통일되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가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막고자 2006년부터 시행됐다.
휴정기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또 실제 휴정기간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경제인들의 형사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총수 첫 기소 사례인 조현범 회장의 배임 사건은 휴정기가 한점 지난 8월22일 공판기일이 지정됐다. 그간 조 회장의 재판은 매주 또는 격주로 재판이 열렸으나, 지난 18일 속행 공판 이후 약 한 달이 뒤 속행 공판이 열리는 모양새다.
노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의 재판은 지난 19일 속행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8월13일로 다음 기일이 예정됐다. 허 회장의 보석 신청은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지난 24일 기각됐다.
매주 2~3회 열리던 이 전 대표의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 기일은 휴정기 이후로 잡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결심 공판이 9월 6일로 정해졌다.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결심 공판은 9월 30일이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도 미뤄진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돈 봉투 수수 관련 선고도 휴정기 이후로 예정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