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억5000만원 이하면 최대 20% 더 받을 수 있어요

입력 2024-07-28 18:23   수정 2024-07-29 00:46

똑같은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매달 받는 주택연금 수령액을 10~20%가량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다. 주택금융공사는 월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저가 주택 소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집값이 2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을 통한 월 수령액 변화 폭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아파트와 같은 일반 주택은 우대형이 아닐 때보다 매달 받는 금액이 18.5% 늘어나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21.2% 증가한다.

예컨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인 76세 고령자가 시세가 2억원인 아파트로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임종 시까지 매달 89만5000원씩 받는다. 일반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월 77만6000원)보다 매달 11만9000원(15.3%)씩 더 받는 셈이다.

하지만 저가 주택 보유자를 돕기 위한 제도인 만큼 조건이 있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의 시세가 2억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택금융공사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시세는 △한국부동산원 인터넷 시세 △KB부동산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등 네 가지 조건을 순서대로 적용해 우선적으로 확인되는 가격이다.

두 번째 조건은 가입자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여야 한다. 기초연금은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선 부부 기준 월 소득이 340만8000원 이하여야 한다. 단독가구이면 월 소득이 213만원 이하인 경우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 조건은 1주택자 여부다. 다주택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다. 만약 1주택자 자격을 충족해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 주택을 추가 매입해 다주택자가 되면 주택연금 수령액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저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자를 위한 상품”이라며 “사회 통념상 보유 주택 수가 자산의 주요 척도임을 감안해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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