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가 고인의 명복을"…'모바일 부고' 불법 접속·복제 판결 잇달아

입력 2024-07-29 10:09   수정 2024-07-29 10:10


모바일앱을 통해 부고와 부의금 등을 전달하는 ‘모바일부고’ 후발 서비스 업체들이 선발 업체를 불법으로 접속·복제했다는 법원 판결로 잇달아 형사처벌을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모바일부고 서비스를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P사 오모씨에게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지난 12일 선고했다.

후발 업체인 P사는 선발 업체 삼가가 운영하는 부고시스템에 불법 접속해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삼가는 2021년 9월 "P사가 삼가 소프트웨어에 불법 접속해 삼가 시스템 등을 불법 복제해 피해를 보고 있다” 며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이번에 처벌을 받은 P사 오모씨 외에도 앞서 2개사가 동일한 죄목으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벌금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다른 모바일부고를 운영하는 B사의 경우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는 벌금 300만원, 책임자인 이모 씨는 벌금 300만원을 지난해 3월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X사에 100만원의 벌금형을 지난해 6월 선고했다.

삼가 측은 "이번 형사판결을 계기로 불법이 확인된 업체들에 민사소송격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례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쓰이는 모바일부고 서비스는 삼가가 2015년 국내 최초로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다. 누적 사용자는 1억 7000만명에 이른다. 송종현 한경닷컴 뉴스국장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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