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구제역 구속에…검찰총장 "수익 박탈하라"

입력 2024-07-29 15:56   수정 2024-07-29 16:06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 레커' 수사와 관련해 엄정 대응과 함께 범죄수익 박탈을 지시했다.

이 총장은 29일 오전 김유철 수원지검장으로부터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의 공갈 사건 수사 상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수익 창출과 영리 목적으로 혐오를 조장해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극심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가하는 사이버 레커의 악성 콘텐츠 유포와 협박, 공갈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라"고 말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15일에도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지속·반복적 범행 △수익 창출 목적의 허위 영상 게시 등 계획적 범행 △약점을 악용한 협박·갈취 등 악의적 범행에 대해 구속 수사하라고 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에 사이버 레커 관련 동일인의 다수 범행을 병합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등에 분산돼 있던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수원지검은 총장 지시에 따라 관련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6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이들을 구속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는 조건올 쯔양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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