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띄운 '금투세 공제 상향' 野 추진…당내 이견 여전

입력 2024-07-30 18:21   수정 2024-07-31 03:35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연간 기본 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금투세 도입 시기 유예 가능성까지 열어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구상을 법제화한 것으로, 사실상 민주당 지도부 안(案)으로 평가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완화 패키지 법안’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소득세법·국민건강보험법·지방세법 개정안 등 금투세와 관련한 5개 법안이다.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론’에 맞서,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하되 개인투자자 불만을 일부 반영해 보완한 법안이다. 임 의원은 원내부대표로 당의 세제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패키지 법안은 5000만원인 금투세 기본공제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핵심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 등에 투자해 올린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채권 등 250만원)을 넘으면 과세한다. 공제액을 1억원으로 높이자는 주장은 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선제적으로 꺼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4일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금융투자 양도 수익 기준을 기존 연 5000만원에서 두 배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개인투자자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고 연말정산 때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성토해왔다. 이에 임 의원은 건보료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방안을 법안에 담았다.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금융투자로 얻은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역시 예외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기별로 소득금액을 통산해 금투세를 원천 징수하는 조항을 폐지하고, 예정신고도 ‘연 1회’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 의원의 법안은 사실상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핵심 지도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임 의원 법안은 아직 당론이 아니라 개별 의원의 발의”라면서도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면 당내 금투세에 대한 총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공제 한도라든지 원천징수, 자녀 인적공제 문제 등은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성수/한재영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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