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채권·자산 묶였다…법원, 자율 구조조정 기회 먼저 줄 듯

입력 2024-07-30 21:18   수정 2024-07-30 21:19


법원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했다. 다음달 초엔 두 회사 대표를 불러 자금조달 계획 등을 심문한다. 법원 안팎에서는 두 회사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30일 두 회사의 심문기일을 내달 2일로 지정했다. 티몬은 오후 3시, 위메프는 오후 3시 30분으로 각각 결정됐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채무자나 그 대표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문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문 기일에는 주심판사 혹은 안 법원장이 참여해 두 회사의 대표와 대리인을 직접 심문한다.

앞서 두 회사는 구조조정 펀드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회사의 모회사인 큐텐 구영배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며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구 대표의 사재 출연 규모나 방식 등도 심문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일로부터 한달 안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이 경우 두 회사는 파산할 수밖에 없다.

변수는 회사와 채권자가 해결책을 모색하게 되는 ARS 프로그램 승인 여부다. 심문을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ARS 프로그램이 승인되고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여부는 일단 보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법원 안팎의 전망이다.

ARS 프로그램이 받아들여지면 기업과 채권자가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변제방안 등을 법원의 지원 아래 자유롭게 협의할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는 1개월 단위로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3개월간 회사와 채권자간 자율적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

ARS 프로그램 승인 시점은 첫 단추인 '채권자 협의회' 구성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달려 있다. 대부분 상거래업체들인 티몬·위메프의 채권자가 1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이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자율 협의절차를 거쳐 원만히 협의가 된다면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된다.

ARS 프로그램을 거치고도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통상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법원은 이날 심문기일 지정에 앞서 두 회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처분은 회사 측이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전체 채권자를 위한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회생 절차는 재정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정산 지연 사태로 환불 대란을 일으킨 티몬·위메프는 "자금흐름 악화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난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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