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도입 '임대차 2법' 폐지 검토…주택공급확대

입력 2024-07-30 11:24   수정 2024-07-30 11:25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문재인 정부 때 도입했지만 전셋값 상승, 이중 전셋값 등 부작용이 발생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해서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며 "당연히 공급은 확대해야 하고,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차법 폐지는 입법 사항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도 관련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실수요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투기적 수요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게 올라간다"며 "투기 지역 수요가 일어나기 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금 더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내달 중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종합대책을 늦지 않게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무래도 시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이 많으니, 그런 기대에 부합하는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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