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몬·위메프 자산동결…"미정산액 지급 정지"

입력 2024-07-30 12:15   수정 2024-07-30 12:18

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를 빚고 법인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가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 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임의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채권자를 위한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탓에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판단될 때 이 같이 조치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의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 개시 결정에 앞서 이번 주 내로 대표자 심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출석할 전망이다.

통상 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을 하면 회생 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 달이 걸린다.

하지만 두 회사의 경우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개시 결정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릴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두 회사는 단순히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하려는 것보다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을 구성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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