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등 서울 공기업…전국 어디서든 사업할 수 있는 길 열려

입력 2024-07-30 15:28   수정 2024-07-31 16:00


관할 지역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지방공기업이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수도권의 3기 신도시 건설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의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 지방 공기업이 관할 구역 외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공기업은 국가공기업과 달리 관할 지자체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지방공기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출자·출연한 기관이어서다.

SH공사는 지난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수도권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국토부의 검토를 요청받은 행안부는 당시 “지방 공기업의 관할 범위를 벗어나므로, SH의 경기도 사업은 타당하지 않고, SH가 참여할 경우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이 서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이 오는 9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시행되면 SH공사를 비롯해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이기도 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개발공사와 힘을 합쳐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가 최근 강원 삼척과 충남 보령과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기로 한 '골드시티' 사업이 대표적인 예다. 골드시티는 서울을 떠날 결심을 한 고령 은퇴자에게 지방의 주택을 제공하고, 이들이 서울에 보유한 주택은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나 투자 타당성 심사 등 유사 심사를 거친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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