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협의체' 구성한다는 티몬·위메프…법조계 "현실성 부족"

입력 2024-07-30 16:21   수정 2024-07-30 16:34

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를 빚고 법인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가 채권자들과의 협의를 위해 회생 개시 결정을 당분간 미루는 제도를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채권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이 사건 특성상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회생 신청을 취하한다는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이로써 티몬·위메프의 모든 자금은 동결되게 되고, 피해 소비자에 대한 환불을 비롯해 입점 업체에 대한 정산도 중단된다. 법원은 다음달 2일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를 불러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시 결정까지는 통상 한 달이 걸린다.

다만 두 회사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해 개시 결정까지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최대 3개월 동안 법인회생 절차 개시를 멈출 수 있다.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회생 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채권자는 티몬은 4만여 명, 위메프는 6만여 명에 달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한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채권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단기간 합의를 통해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성격의 사건은 아니다”고 전했다.

회생 개시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 신청은 총 1024건으로 회생 개시 결정을 받은 사건은 702건, 같은 해 회생계획 인가 결정까지 받은 사건은 286건이었다.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평균 1.7개월, 개시 결정부터 인가 결정까지 평균 8.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접수 후 1년 안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까지 받은 사건은 전체 접수 사건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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