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은 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와 KBS·MBC·EBS 이사 수를 늘리고 언론단체 등에도 이들 공영방송의 이사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 때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22대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은 막판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버텼지만 민주당은 끝내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그런데도 우 의장은 방송4법을 “대한민국 입법부가 오랜 토론을 거쳐 중요하게 결정한 사항”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말라’고 한 것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는 뒷짐을 진 채 대통령과 여당만 탓하는 꼴이다.
국회법은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를 통해 국회의장에게 중립 의무를 요구하고 있다. 여야가 다툴 때 의장이 한쪽 편만 들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 하지만 우 의장은 제대로 된 중재자 역할을 보여준 적이 별로 없다. 의장 후보로 나섰을 때부터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며 여야 중재보다 민주당 편에 서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른바 ‘개딸’ 표심을 겨냥해 “이재명 대표가 ‘형님이 (국회의장으로) 딱 적격’이라고 했다”고 ‘명심(明心) 팔이’를 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총선 때 국민 절반가량은 민주당을 찍지 않았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보며 오만하다고 느끼는 국민도 많다. 지금처럼 중재와 타협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거수기를 자처한다면 역대 최악의 입법부 수장으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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