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종모 법무법인 사유 대표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에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를 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티몬에 입점한 업체 한 곳이 원고로 나섰다. 이 업체의 피해액은 2억여원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20여 곳이 사유 측에 형사 고소 의지를 밝혀와 추가 고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티몬·위메프 피해자는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피해를 본 영세·소상공인이 대부분이다. 박 변호사는 “우리가 접수한 판매자 미정산 대금만 50억원이 넘는 등 피해 규모가 큰데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 지원책이 대부분 소비자 위주인 데다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 공급도 사실상 저리 대출에 불과해 판매자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처지다. 대금 8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한 생활용품 판매자 A씨는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나도 파산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앞서 소비자들은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와 류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재무이사 등 5명을 특경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자 검찰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고,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팀이 즉각 꾸려졌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기업 관련 범죄를 도맡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니라 반부패부가 나선 것은 구 대표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피해 업체들은 애초 형사 및 민사소송을 병행할 방침이었지만, 민사소송은 회생 절차로 대체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두 회사로부터 기업회생 신청서를 받았고, 8월 2일을 심문기일로 잡았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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