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 의심 차량 조사는 대포차의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는 앞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대포차 의심 차량 362대 중 106대를 추적해 24대를 적발하고 공매 및 고발 등의 조처를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자동차세(그랜저 HG) 등 364만 원을 체납한 평택의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금전거래로 빚을 못 갚게 되자 담보 대신 차량을 넘겼다.
A씨는 자신의 차량을 B씨가 보관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주차위반, 과속 등의 과태료 고지서가 자신에게 날아오자 2022년 8월 관할 관청에 운행 정지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됐다. 운행 정지명령은 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 운행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 법규 위반(검사 미필, 보험 미가입, 자동차세 미납,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 등)을 지속해서 하는 자동차에 내릴 수 있는 조치다.
A씨의 운행 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차량은 계속 운행을 지속하다 2023년 1월 전라도에서 적발돼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번호판이 영치됐다.
A씨 소유 차량은 지방세 체납 차량 가운데 소유주와 보험가입자가 다른 경우를 추적하는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C씨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도는 기록상 전라도에서 번호판이 영치된 그랜저HG 차량을 C씨가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번호판은 어디서 얻었는지를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광명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D씨는 외국인으로 자동차세(에쿠스) 등 312만 원을 체납 후 본인은 2016년 11월 5일 본국으로 출국하면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제삼자에게 차량을 인도했다.
도는 해당 차량이 세금 및 각종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불법 점유?운행되고 있는 것을 대포차 표적 수색으로 단속해 견인 및 공매 조치했다.
아울러 도는 전반기에 추적 조사를 못한 차량과 하반기 조사 대상 등을 합쳐 대포차 의심 차량 260대에 대해서도 오는 10월까지 시군 합동단속 등 지속적인 조사, 추적, 강제 견인을 한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안성에서 적발된 C씨의 사례는 운행 중인 대포차를 표적 조사해 적발한 드문 경우”라며 “대포 차량 조사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을 사전에 적발하는 것으로 세수 확보와 함께 범죄 예방효과도 크다. 단속을 계속해 건강한 사회환경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