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정산 대금 약 2100억원’ 검찰, 티메프·구영배 등 횡령·배임 등 혐의 적용

입력 2024-08-01 09:51   수정 2024-08-01 09:54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티메프 본사와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티몬 본사, 위메프 사옥을 비롯해 모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와 경영진 자택 등 주요 대상이 모두 포함됐다.

1일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오전 서울 서초구 구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휴대전화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사기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가 추산한 티몬·위메프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원 규모다.

앞으로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진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과 금감원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큐텐 등 내부 자금 흐름과 판매대금의 규모, 행방 등을 확인한 뒤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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