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인 '포도코인'을 상장 및 시세조종해 피해자로부터 800여억원을 뜯어낸 이른바 '존버킴'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은닉한 200억원대의 슈퍼카 13대도 압수됐다.
1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암호화폐 시세조종업자 '존버킴' 박 모 씨(42)를 이날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암호화폐 발행·개발업체 동업자 A씨(38)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박 씨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홍보자료를 뿌리고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띄워 거액을 뜯어낸 혐의(사기)를 받는다. 이 기간에 매도대금을 발행업체의 사업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재산상 피해를 준 혐의(배임)도 함께 받는다.
시세조종 일당이 애초부터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포도코인 판매대금만 챙기려고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박 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3월까지 포도코인 발행 물량의 55%를, 이듬해 3월부터 4월까지 45%를 각각 팔아 피해자 1만8000명으로부터 809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216억원에 달했다.
수괴로 지목된 박 씨는 전속 시세조종팀·리딩방팀을 운영하면서 포도코인의 발행부터 상장, 시세조종, 처분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고급 호텔이나 레지던스에 시세조종을 위한 컴퓨터 등 설비를 갖추고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상주시켜 범행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씨가 시세조종과 암호화폐 처분을 주도해 범죄수익을 독식했다고 본다.
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암호화폐를 판 돈으로 구매한 하이퍼카 및 슈퍼카 사진을 올려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그가 시골 창고에 은닉한 '부가티 디보(추정가 76억원)', '페라리 라페라리(46억원)', '롤스로이스 팬텀(7억원)' 등 13대의 하이퍼카·슈퍼카와 오토파이 1대를 지난 6월 압수했다. 차량 추정가의 합계는 205억원에 이른다.
압수된 차량 중 5대는 몰수보전 명령이 내려져 처분금지 조치됐다. 검찰은 슈퍼카 해외 매각대금인 43억원 상당의 예금채권도 몰수보전한 상태다. 박 씨가 차명 보유하거나 리스 계약을 맺은 차량 역시 몰수보전이 청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맡아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라며 "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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