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업무, 전담·일반간호사가 떠맡아…"간호사법 제정해야"

입력 2024-08-02 13:27   수정 2024-08-02 13:30



올해 2월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떠난 뒤 이들의 업무를 떠맡은 인력 96% 이상이 간호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추가 인력충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간호계에선 이들의 법·제도적 보호를 위해 간호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선영 한양대 간호대 교수는 2일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를 위한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했다.

대한간호협회 전담간호사 제도 마련 TF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교수가 발제했다. 이날 그는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대상인 387개 의료기관 중 설문에 참여한 303개 기관을 대상으로 6월 19일부터 7월 8일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수련병원 215곳과 비수련기관 172곳이지만 실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은 151곳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이 46개였고 종합병원 중 수련병원과 비수련병원이 각각 81개, 24개였다.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152개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 업무를 맡도록 해 법적 보호가 시급하다고 황 교수는 설명했다.

설문 결과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부르는 기관은 72%였다. 'PA간호사'라는 호칭을 쓰는 기관은 8.5%에 불과했다. 의료기관들은 PA간호사가 불법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이 빈번해지자 해당 호칭 사용을 꺼리고 있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하는 간호사는 1만3502명에 이른다. 이들 중 96.1%인 1만2979명은 전담간호사 혹은 일반간호사였다. 전문간호사는 3.9%인 523명에 불과했다.

전문간호사(APN)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간호사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자격시험까지 합격한 간호사다.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 등 13개 분야 전문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반면 PA간호사 등으로 불리는 전담간호사는 병동에서 환자를 돌보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간호사다. 의료기관들이 숙련 간호사 중 자체 선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전공의 이탈 후 많은 병원들이 일반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활용하고 있지만 경영난을 이유로 신규간호사 채용에 나서지 않아 적절한 인력충원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황 교수는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전담간호사들은 의사와 간호사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다. 이번 설문 응답자의 41.6%는 전담간호사를 선발할 때 경력 위주로 선발한다고 답했다. 경력만 고려한다는 곳도 11.9%였다. 아직 기준 없이 선발하고 있다고 답한 곳도 20.8%에 달했다.

황 교수는 "전담간호사 교육체계와 지원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간호사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며 "전담간호사 전문성을 보장하고 체계적 역량 강화 시스템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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