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뽑는데 1300명 지원…대구에 전국 '공시생' 몰린 이유

입력 2024-08-04 09:14   수정 2024-08-04 09:22



서울에 이어 대구시가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하면서 신규공무원 채용 시험에 외지 수험생이 대거 몰려 경쟁률이 급증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제3회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13명 선발에 1331명이 지원, 평균 10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 경쟁률은 지난해 58.5대 1 대비 1.7배 상승했다. 이 가운데 역외 응시자는 379명으로 전체의 28.5%를 차지했다.

대구시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이전에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 대구에 거주해야만 지원할 수 있었다.

직렬별 경쟁률로는 6명을 뽑는 행정직(일반행정) 7급에 1129명(역외 응시자 305명)이 응시해 188.2대 1을 기록,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행정직 7급 경쟁률은 111.5대 1이었다. 4명을 선발하는 보건(공중보건)연구사에는 118명(역외 응시자 44명)이 지원해 29.5대 1(작년 경쟁률 31.3대 1), 3명을 뽑는 환경연구사에는 84명(역외 응시자 30명)이 지원해 28대 1(작년 경쟁률 10.7대 1)의 경쟁률이었다.

한편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2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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