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폭염에 '초비상'…정부, '초유의 결단' 내렸다

입력 2024-08-05 11:26   수정 2024-08-05 11:30


정부가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한 이래 폭염으로 인한 첫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한다. 일 최고체감기온이 40도에 다다르는 등 누그러지지 않는 무더위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늘어나 재난 피해가 악화하는 데 따른 조처다.

5일 행정안전부는 전국 183개 폭염 특보구역 중 182개 구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고, 온열질환자가 전날 기준 사망 11명(잠정)을 포함해 1546명 발생한 데 따라 17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고 폭염 대처상황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해 온 이래 '폭염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진, 인파 밀집 상황 등 인명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상황 등에 파견된다. 현재 상황을 비롯해 안전 대비 체계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행안부 실·국장 및 과장급으로 구성되는 폭염 현장상황관리관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여부 △취약계층(고령농업인, 현장근로자 등) 및 취약지역별(논밭, 공사장) 전담관리자 지정·운영 등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 △무더위쉼터 △폭염저감시설 운영 실태 △폭염 관련 지시사항 이행 상황 등도 살펴보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4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에서 폭염에 노출된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해도 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폭염 관련 자치단체 계약 집행 요령'을 안내했다.

집행 요령에 따르면 폭염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감독관이 현장 여건을 확인해 작업을 정지할 수 있다. 또 작업시간 조정 등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돼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계약 상대자에게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하도급 비용을 포함한 계약 금액을 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폭염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무더위 시간대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야외 작업 시에는 휴식을 충분히 취하는 등 국민행동요령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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