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제 불날지 모를 전기차, 화재 대책 재설계해야

입력 2024-08-05 17:35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전기차 화재는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주차돼 있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갑자기 불이 나면서 주변 차량 140여 대가 불타거나 그슬렸고 주민 120여 명이 대피해야 했다. 특히 이번 화재는 충전 중이 아닌 차량에서 발생해 불안감을 키웠다. 전기차 화재에는 안전지대가 따로 없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 대책을 총체적으로 다시 짤 필요가 있다. 현재 1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는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존 아파트는 2% 이상만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소방당국은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어서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올해부터 신축 건물에선 지하 4층 이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생기긴 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이번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는 지하 1층에서 났지만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했고 전기차 화재 진압에 사용하는 이동식 수조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런 만큼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주차장은 가급적 지상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땅이 좁고 주거 형태가 아파트 위주인 국내 여건상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안전을 위해 보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때다. 부득이하게 지하에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주차장을 둬야 한다면 주변에 격리 방화벽을 세우고 CCTV로 24시간 모니터링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차량으로 불이 옮겨붙는 걸 최소화할 수 있다. 전기차를 덮는 질식방화포나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 개발과 보급도 서둘러야 한다. 해외에선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전선 등 위험시설과 충분한 거리를 둬야 하고 환기시설과 단열재 설치도 의무라고 한다.

국내에선 그동안 전기차 보급에만 매달리느라 안전대책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심지어 안전 규제가 까다로우면 전기차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없지 않았다. 하지만 안전이 흔들리면 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번 전기차 화재가 남긴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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