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충남 금산에서도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6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께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 중이던 차에 불이 나고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소방차가 출동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2대와 인력 35명을 투입해 1시간 37분 만에 불을 껐다고 전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불이 옆 차량으로 번지지 않게 조치하고, 화재 진압 도중 전기차를 주차타워 밖으로 빼낸 뒤 불을 완전히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차종은 기아 EV6 모델로 이 차를 임대(리스)해서 타고 다녔던 A(50대)씨는 "전날 오후 7시께 주차하고 충전기를 꽂았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배터리 문제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이날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6시15분께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8시간 2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당시 주차장에 있던 차량 70여대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지하 주차장에 있던 흰색 벤츠 차량 뒤쪽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다가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담겨 충격을 줬다.
벤츠 차량 운전자는 사흘 전 주차하고 주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같은 날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탁송 중인 자동차에서 불이나 피해를 봤는데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 막막하다는 탁송 기사의 사연까지 전해졌다.
피해 본 차주의 지인이라고 밝힌 B씨는 "6월 30일 17시께 인천대공원 지하차도 부근에서 탁송하고 있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화재로 인해 14년식 레이EV와 트럭 적재함이 전소되고 영상기록장치가 파손돼 약 2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일을 못해 금전적 피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 공제 적재물 보상 담당자에 따르면 운전자 차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이 아니므로 레이EV에 대한 보상은 면책될 확률이 높다고 한다"며 "레이EV 차주는 자차보험을 접수했고 해당 차량을 운송 의뢰한 화주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100% 배상해 주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고 전했다.
전기차에 일단 불이 나면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화재 진압이 훨씬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다. 리튬 배터리는 불이 붙으면 더 많은 열을 만드는 '열폭주'가 일어나 일반 분말 소화기로는 진화하기 어렵다. 열폭주 상황으로 진행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2분 사이로 운전자가 미처 대피할 시간도 없다. 특히 밀폐된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막는 아파트도 나와 주민 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서울 한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회의를 거쳐 지하 1~3층에 있는 전기차 충전 구역을 지하 1층 입구와 지상으로 옮기고, 전기차는 당분간 주차장 신규 등록을 받지 않기로 했다.
화재 전부터 이미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한 아파트도 있다.
이 아파트는 주민 갈등이 불거지자,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작성하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를 댈 수 있게 했다.
반면 전기차 차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 '정부가 보조금까지 주며 전기차를 보급하지 않았냐'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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