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비자금' 정면 반박한 최태원…'1조3800억 이혼' 대법서 뒤집힐까

입력 2024-08-06 17:42   수정 2024-08-07 00:17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2심 법원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특유재산 인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800억원대 재산 분할이 걸린 소송인 만큼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전날 대법원에 약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2심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약속어음과 메모를 근거로 들었는데, 최 회장 측은 이 증거의 진위와 채택 적절성을 문제 삼을 계획이다.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은 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일 뿐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음 발행일은 1992년 12월로 태평양증권 인수 시점(1991년 12월)보다 1년 늦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은 돈으로 증권사를 인수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SK C&C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한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이 ‘뒷배’가 됐다는 2심 판단을 문제 삼았으며, 이를 행위 동일성이 없는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다툴 예정이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665억원)과 2심의 재산 분할 금액이 1조원 이상 차이 나는 이유는 특유재산 인정 여부 때문이다. 1심은 최 회장 SK 지분의 모태가 된 대한텔레콤 지분을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뺐지만 2심은 이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양측은 변호인단을 확충하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된 홍승면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노 관장 측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30년 지기인 법무법인 하정의 최재형 변호사(13기·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추가 선임했다.

상고심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될지도 관심 대상이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대법원 특별3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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