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일본도 휘두르다 체포된 30대…"운동했을 뿐"

입력 2024-08-06 23:34   수정 2024-08-06 23:38

주택가 인근 공터에서 일본도를 휘두르던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6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등의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소재 주택가 공터에서 총 길이 95cm, 날 67cm 크기의 일본도를 허공에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다.

A씨가 도검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본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뒤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한 추척 끝에 오후 2시께 범행 현장에서 2km가량 떨어진 피씨방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약물 투약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이용한 차량 내에선 당시 휘두른 도검을 비롯한 일본도 3점, 목검 1점 등이 발견됐다. 이들 모두 소지 허가가 나지 않은 불법 도검으로 파악됐다. A씨의 차량 역시 앞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운행이 불가한 차량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서 일본도를 구매했다"며 "운동을 했을 뿐 누군가를 위협(공격)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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