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7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의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제도를 통해 별도로 관리하도록 했다. 제삼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거래 조건이 충족된 뒤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현행법은 티몬과 위메프 등을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업자인 플랫폼으로 해석해 에스크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송 의원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대금 정산 기간도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이 지연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해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활용한 큐텐그룹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 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등록취소나 파산선고 등을 받으면 은행 등의 기관이 별도로 관리하던 판매대금을 판매자에게 먼저 지급하도록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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