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커머스 판매대금 정산주기, 40일 이내로 제한

입력 2024-08-07 18:12   수정 2024-08-08 02:08

정부가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를 40일 이내로 정하도록 강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e커머스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판매대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별도 관리도 의무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티몬·위메프 사태 추가 대응 방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 등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는 e커머스 업체를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다. 이 법은 롯데·신세계 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40~60일로 정해두고 있다. e커머스 업체의 정산 기한을 이보다 더 짧게 설정하고, 이를 어기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구체적인 정산 기한은 업계와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e커머스 업체와 PG사 모두에 대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등으로 별도 관리하는 의무도 지우기로 했다. 업체들이 판매대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PG사 감리·감독 수준도 높인다. PG사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업무 정지·등록 취소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이달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커머스업계에선 정산 주기를 법으로 강제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판매자(셀러)와 e커머스 간 자율적으로 맺는 사적 계약의 취지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e커머스 정산 주기를 법으로 정한 곳은 없다. 한 온라인 쇼핑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e커머스의 재무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번 사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소비자 환불에 따른 부담을 PG사와 함께 카드사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 수익을 올린 카드사도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다.

박상용/안재광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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