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피해 내달린 차량…결혼 앞둔 30대 환경미화원 사망

입력 2024-08-07 22:28   수정 2024-08-07 22:35


쓰레기 수거 작업 중이던 3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천안동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3분쯤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버들육거리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달아나다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36)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1㎞가량 도주하다, 쓰레기 수거 차량 뒤쪽에서 작업하던 B씨를 들이받고 또다시 달아났다.

B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 2월 일을 시작한 새내기 미화원인 B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음주 측정 거부와 도주치사 혐의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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