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소

입력 2024-08-08 11:19   수정 2024-08-08 11:31


하이브와의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SM 주가를 시세조종한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 지시 하에 시세조종이 이뤄졌다고 본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역시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에 걸쳐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 등은 지난해 2월 공개매수 기간 초반 사모펀드인 원아시아파트너스를 동원해 1100억원 가량의 SM 주식을 장내매집해 12만원 이상으로 시세를 끌어올려 투자자들의 공개 매수 참여 심리를 억제했다고 본다. 이후 주주들이 공개매수 청약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2월 27일~28일에 1300억원을 또다시 투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대표적인 시세조종성 주문이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대항공개매수나 주식 대량 보유 보고 의무(5%룰) 준수 등 적법한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장내매집이 이뤄진 점도 있다.

특히 검찰은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그룹 임원들이 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시세조종을 위한 장내매집을 실행했다는 것이다. 임직원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 없었다"고 입을 맞추는 것은 물론 하이브 인수 관해 논의한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진행된 대기업의 시세조종 범죄"라며 "다수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발판으로 거액의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금융·증권 범죄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통해 투명성·건전성·공정성을 확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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